박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저작권보호과 서울사무소에서 연 대중음악업계 간담회에서 “대중문화예술인 병역 문제에 대해 어느 쪽으로든 조속히 결론을 내달라”는 일부 참석자 요청을 받고 이런 취지의 답을 내놨다.
이날 간담회에서 일부 참석자는 병역 특례가 적용되는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대중문화예술인에게도 이를 적용할 기준 등 시스템이 먼저 구축돼야 한다고 건의하기도 했다.
현행법은 순수 예술인과 운동선수만 병역 특례 대상이다. 병무청은 국위 선양과 문화 창달에 기여한 예술·체육 분야 특기생들에 대해 군 복무 대신 ‘예술체육요원’으로 대체 복무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체육요원’에 편입되려면 국제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에서는 1위의 성적을 거둬야 한다. BTS와 같은 대중예술인의 편입 문제로 논란이 된 ‘예술요원’의 경우, 국제 예술 경연대회 2위 이상 또는 국내 예술 경연대회 1위 입상자, 5년 이상 중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편입 자격을 갖는다.
지난해 여야 의원들이 모두 BTS와 같은 대중문화 예술인들도 병역 특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이러한 법 개정에 대해 반대 목소리도 커지면서 BTS가 병역 특례 대상이 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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