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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추락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가해 학생의 구속기한이 연장됐습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준강간치사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인하대 1학년생 A씨의 구속기한을 연장했습니다.
검찰의 연장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지난달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A씨의 구속기간은 이번 달 10일까지 늘어났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 한 차례 최장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1시쯤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한 단과대학 건물 3층에서 동급생인 B씨를 성폭행하고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건물 앞을 지나가던 행인이 밖에 쓰러져있는 B씨를 발견해 신고한 후, 당일 오후 2시쯤 A씨는 주거지에서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고의로 밀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법리를 검토했지만, 관련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위해 전담팀을 꾸리고, A씨에게 살인죄 적용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보미 기자(spri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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