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항공사들의 엇갈리는 희비

자본잠식 은폐 의혹…이스타항공 면허취소 위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이스타항공이 국제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완전자본잠식을 숨겼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28일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 조사 결과 이스타항공이 허위 회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돼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11월 국제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 발급을 신청하면서 자본금 700억원, 자본잉여금 3654억원, 결손금 1993억원, 자본총계 2361억원을 신고했다.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은 지난해 11월 말 시점으로 작성하면서 기업의 수입을 초과하는 필요경비를 뜻하는 결손금 항목은 2020년 5월 31일을 기준으로 제출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 자료에 기반해 이스타항공이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이 회사의 올해 공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결손금은 4851억원, 자본총계는 -402억원으로 자본잠식률(자본금에서 자본총계를 뺀 것을 자본금으로 나눈 비율)이 157.4%에 달하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다. 원 장관은 "이스타항공이 완전자본잠식을 의도적으로 숨기려 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고의로 허위자료를 냈다면 항공운송사업 면허업무 방해에 해당된다. 이스타항공은 변경면허를 신청할 당시 회계시스템 폐쇄로 부득이하게 2020년 5월 기준 자료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종혁 기자 / 문광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