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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1 (수)

영업사원이 봉합 수술…의사 등 16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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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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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아닌 의료기구업체 직원들이 환자들을 수술해 이른바 '대리 수술'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은 연세사랑병원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오늘(28일) 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등 위반 혐의로 연세사랑병원장 A 씨와 간호사, 의료기구업체 영업사원 등 16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인공관절 및 연골 치료제 등을 공급하는 의료기구업체를 자회사로 설립한 뒤 이곳 소속 영업사원에게 대리 수술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 넘겨진 16명 가운데 10명이 대리 수술에 참여한 영업사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병원에 상주하면서 수술 보조뿐만 아니라 봉합까지 직접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A 씨를 비롯한 의료진 5명은 수술을 끝까지 직접 집도한 것처럼 수술기록지를 조작했고, 간호조무사 1명은 대리 수술에 참여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초 대리 수술 관련 첩보를 바탕으로 수사에 나섰으며, 병원과 의료기구업체 등을 3차례 압수수색 했습니다.
박예린 기자(ye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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