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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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개선하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를 지시했다. 한 장관은 검찰 직접수사를 복원·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업무보고를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한 장관에게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개선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를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중대재해법 개정을 통해 기업들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 윤 대통령이 개정이나 수정을 지시한 것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구체적인 법률 내용을 어떻게 바꿔라, 어떻게 보완하고 어떻게 집행해서 참고하라 이런 식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며 “법을 제정하게 되면 대부분 많은 경우에 형벌 규정이 과다하게 포함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게 쌓이다보면 충분히 과태료라든가 다른 식의 과료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경제활동 주체들에게 위축효과를 주기 때문에 좀 개선하자는 취지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상당부분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감이 있는 부분”이라며 “정말 처벌해야 하는 배임‧횡령 이런 걸 과태료로 바꾸자 이런 취지가 아니다 ”라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광복절 사면 대상에 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사면대상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포함되느냐’는 물음에 “사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대우해양조선 하청노동자 파업 관련 후속 수사에 관해서는 “노사의 어떤 쟁의행위에 관해 철저하게 법과 원칙을 지킬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날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조세범죄합동수사단을 새로 설치하고, 문재인 정부 시절 축소된 대검찰청 범죄정보 수집 기능을 부활하는 한편,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에 회계·포렌식 수사 인력을 증원하겠다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탈세 수사를 전담할 조세범죄합수단은 조세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북부지검에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최근 경찰·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합수단을 계속 설치하고 있다. 검찰 직접수사 범위가 제한된 상황을 수사권이 있는 기관을 끌어들여 타개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한 장관은 지난 5월 취임 직후 금융증권범죄합수단(서울남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합수단(서울동부지검)을 설치했다. 합수단을 통해 검사는 경찰, 금감원 특별사법경찰을 지휘하는 방식 등으로 직간접적으로 수사에 관여할 수 있다.
지난 3월 폐지된 대검 범죄정보 수집 기능 부활도 직접수사 확대 방안의 하나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 차원에서 대검 수사정보 수집 기능과 조직을 계속 줄여왔다. 특히 지난해 검찰의 고발사주 사건에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수사정보담당관실 검사와 수사관들이 관여한 사실이 드러난 뒤에는 수사정보 생성·검증·처리 업무를 아예 분리했다. 법무부는 ‘부패범죄 선제적 대응’에 이런 방식이 적정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법무부는 또 검찰 수사권 축소와 관련해 검사 수사개시 대상 범죄를 구체화하는 하위 법령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려는 취지다. 수사권 축소를 무효화하기 위해 한동훈 장관 이름으로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역시 “철저 대응”하겠다고 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우선 수사권 폐지를 위한 법 개정 추진 등 검찰 수사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계획도 보고했다.
이 밖에도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만 14살→만 12살 미만) 추진 △법무부 외청으로 이민청 설치 추진 △검찰 형사사건 공보 기준 완화 등도 보고했다. 한 장관은 형사사건 공보 기준 완화가 검언유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질문에는 “지난 정부 시절 수사에서는 과연 (피의사실) 흘리기가 없었느냐”고 했다. 한동훈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주요 수사가 집중됐던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를 맡았었다.
강재구 손현수 배지현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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