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7 (월)

목포시, 2022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재시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웨이

목포시청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뉴스웨이 오영주 기자]

목포시가 노후 경유차 폐차 후 LPG 화물차 구입을 유도하기 위해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재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목포시는 오는 11월 30일 예산 소진 시까지 이번 사업의 신청을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이며, 폐차 대상 차량이 공고일 이전 목포시에 사용본거지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를 이미 한 차량은 의무운행기간(2년)이 지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1대당 정액 200만원이고, 선정방법은 접수일자 기준 선착순이다.

신청은 목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의 서식을 작성하고 구비 서류를 갖춰 목포시 환경보호과로 방문·접수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환경보호과로 문의하면 된다.

오영주 기자 2840917@

저작권자(c)뉴스웨이(www.newsw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