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 세법개정안'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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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에 시가 21억원 짜리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는 A씨는 원래대로라면 내년에 7151만원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내야했다. 올해 공시가격 30억원(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71.5% 반영)에 다주택자 세율 3.6%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세법 개정안대로 주택 수에 따른 종부세 중과가 사라져 적용 세율이 낮아질 경우 내년 A씨의 종부세는 1463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정부가 다주택자의 과도한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폐지하고 가액 기준 과세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과세표준 25억~50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2019년 수준으로 돌린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에 적용되던 종부세율은 기존 1.2~6%에서 0.5~2.7%로 낮아진다.
정부는 법인에 적용되는 종부세율에 대해서도 1주택과 다주택을 구분하지 않기로 했다. 단 최고세율(2.7%) 단일적용 방침은 현 제도를 유지할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종부세를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운용하지 않고 세제를 정상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지난 18일 세제개편안 주요내용 관련 브리핑에서 "그간 과도하게 시장 관리 목적으로 운영돼 온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개편해 국민의 세 부담을 정상화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1주택자와 2주택자, 3주택자를 구분해 적용하던 종부세율을 하나로 통합하고 25억~50억원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했다. 이에 종부세 과표구간 수는 기존 6개에서 7개로 늘어난다. 기존 12억~50억원 구간이 지나치게 넓어 납세자간 형평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다.
다주택자들은 당초 과표구간에 따라 1.2~6%의 종부세를 부담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0.5~2.7%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1주택자들에게 적용되는 세율도 기존 0.6~3%에서 0.5~2.7%로 소폭 낮아졌다. 법인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2.7%의 단일세율을 적용받는다.
연간 세부담 상한은 기존 1주택 150%, 다주택 300%에서 150%로 단일화됐다.
또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을 반영해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본공제금액이 상향된 것은 2005년 종부세 도입이후 처음이다. 1세대 1주택자에 적용되는 기본공제금액은 기존 11억원에서 양도소득세 고가주택 기준과 동일한 12억원으로 상향한다.
정부는 이 밖에도 올해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3억원 특별공제를 적용한다.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고령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일시적 2주택자,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수 제외를 추진한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새액감면은 3년 연장한다.
정부는 종부세제 개편 혜택이 일부 고가주택 보유자에 집중된다는 비판에 대해 "비정상적 운영을 정상화한 것"이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지난 몇년간을 보면 종부세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켜야 되겠다는 (의도로) 지나치게 의존해서 부동산시장과 연계해 세제운용을 했다"며 "지나치게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활용돼 온 종부세제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었고, 전문가나 시장 등에서 주택 수에 따라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은 문제 지적이 많았다"고 말했다.
세종=안재용 기자 poong@mt.co.kr,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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