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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뉴스딱]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확대…운전자들 "헷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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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내일(12일)부터 횡단보도 앞에서 운전자의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데요, 혼란스럽다는 운전자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뿐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경우'에도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운전자에게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문제는 강화된 도로교통법에 모호한 부분이 있다는 건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