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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노인 옆에 앉아 불쾌하다”며 고깃집 ‘환불 갑질’한 모녀의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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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양주 고깃집 갑질 모녀 CCTV와 문자. 보배드림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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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경기 양주시 한 고깃집에서 옆 테이블에 다른 손님을 앉혔다는 이유로 식당 주인 부부에게 폭언을 퍼붓는 등 행패를 부린 모녀가 1심 재판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 5단독 박수완 판사는 지난 6일 공갈미수·업무방해·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그의 딸 B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 그날 ‘고깃집’에선 무슨 일이


지난해 5월 A씨와 B씨는 양주시 한 고깃집에서 3만 2000원어치를 시켜 먹은 후 “옆자리에 노인들이 앉아 불쾌했다”고 항의했다.

음식점 주인이 사과하며 이들을 달랬지만, 모녀는 5분 후쯤 가게로 전화를 걸어 “아무리 생각해도 화가 나니 고깃값을 환불해달라”고 했다. 음식점 주인이 환불해주지 않자 “이 식당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 신고하면 벌금이 300만원”이라고 말하는 등 식당 주인을 협박했다.

이후 식당 측과 나눈 문자 대화에서도 “너희같이 가난한 ××들을 협박하면 대체 얼마 줄 건데?”, “난 (마스크 미착용으로) 10만원 내면 되니까 너희 업소는 300만원 내고 끝내”, “장난질 그만해, 쳐먹고 살려면”, “다시 문자질해라. 싸움의 끝은 항상 비극이란 걸 명심해”라며 폭언을 이어갔다.

이들은 실제 양주시에 해당 음식점이 ‘감염병 관리법을 위반했다’고 신고하기도 했다.

또 해당 사건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자 ‘억울해서 글 남깁니다’는 제목으로 식당 주인이 마스크도 끼지 않고 손님을 응대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과 양주시의 조사 결과 해당 음식점은 칸막이를 모두 설치했고, 업주가 계산할 때 카운터에서 마스크를 착용해 방역수칙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재판부 “명예훼손‧업무방해 맞아”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피해자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환불을 요구하며 해당 관청에 신고한다고 협박한 점 등 죄가 인정된다”면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점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 중 한 명이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등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판결 이후 음식점 주인은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드디어 재판이 끝났다”면서 “검사의 구형보다 벌금이 더 약해지겠구나 생각했었는데, 판사님이 보시기엔 모든 죄가 유죄로 보여진다고 하셔서 좋았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길고 긴 시간 응원해주신 분들 감사하다”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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