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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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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 사전 신고 의무 폐지…23년 만에 新외환법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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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코노미

(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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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존 외국환거래법을 폐기하고 23년 만에 새로운 외환법을 만든다.

자본거래 시 사전 신고 등을 규정한 현행법이 해외송금과 투자 등 거래 수요가 증가하는 실정에 맞지 않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존 외환법은 ‘외화 유출 억제’ 목적 아래 신고제 중심으로 전면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개편 작업이 전무하다.

기획재정부는 7월 5일 ‘신(新)외환법 제정 방향 세미나’를 열고 새로운 외환법 제정을 위한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자본거래 사전 신고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외환거래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히 정비하겠다”며 “기존의 외환법을 폐지하고, 신외환법 제정으로 거래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자본거래와 지급·수령 단계에서의 사전 신고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새 외환법은 미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신고 대상을 열거하는 식으로 바뀔 예정이다. 사전에 인지를 못했을 때 중대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일부 거래에 대해서만 신고제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동일 업무·동일 규제’ 원칙을 바탕으로 개별 금융기관의 외국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은행이 독점해 온 일반 환전이나 송금 업무를 여타 금융업권인 증권사, 보험사, 핀테크 등에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밖에 가상자산처럼 새로운 결제 방식·지불 수단 등 사전 규율이 어려운 거래에 대한 포괄적 대응 방안 마련, 단계적인 원화 국제화 기반 마련 등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김성욱 기재부 국제금융국장은 기존 법 폐지와 새 외환법 제정 필요성으로 “그간 외국환거래법을 개편해 규제 완화를 해왔지만, 그 과정에서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이유는 외국환관리법 시절부터 ‘외화 유출 금지’ 철학이 녹아있었기 때문이다. 기본 뼈대를 바꾸지 않고서는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신지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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