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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집값 상승으로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작년보다 4만8000명(11.6%) 늘었다. 전체 납부액은 작년과 비슷하지만, 집값이 급등한 일부 지역은 납부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46만명으로 지난해보다 4만8000명(11.6%) 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13.2%), 인천(14.8%), 세종(13.4%) 등이 많이 늘었다.
세액은 1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고지세액 대비 1000억원(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집값이 크게 뛴 서울 강남권의 종부세 부담 증가는 평균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84㎡(이하 전용면적)를 소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올해 162만4000원을 내야 한다. 지난해 82만원보다 두 배로 뛴 것이다. 공시가격이 17.35% 오른 영향이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82.61㎡를 가진 1세대 1주택자는 작년 70만5000원 보다 두 배 이상 오른 155만7999원을 내야 한다. 이 아파트 공시가격은 29.95% 올랐다.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도 84㎡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가 지난해 29만3000원에서 올해 86만1000원으로 크게 뛰었다. 공시가격이 22.83% 오른 영향이다.
전용면적 84㎡(이른바 ‘국민평형’) 매매가 60억원 시대를 열어젖힌 서초구 반포 일대 아파트들도 종부세가 대폭 올랐다. 아크로리버파크 84㎡ 1세대 1주택자는 작년 587만6000원의 종부세를 냈지만 올해는 650만1천원을 낸다. 래미안퍼스티지 84㎡는 작년 294만9000원에서 올해 406만3000원으로 100만원 이상 늘었다. 반포자이 84㎡도 314만2000원에서 405만7000원으로 증가했다.
종부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해 4월 말에 공시된다. 서울 강남 아파트는 올해도 집값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내년 종부세 부담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서울 강북 지역 일부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하락하며 종부세도 줄었다.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 아파트 84㎡는 작년 79만7000원에서 올해 74만원으로 줄었다. 같은 동의 한강대우도 작년 57만4000원에서 올해 53만7000원으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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