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의원은 지난 1월 이스타항공 주식을 계열사에 저가로 팔도록 해 회사에 430여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배임·횡령)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 전 의원은 지난달 30일 법원의 보석 허가로 170일 만에 석방됐다.
이 전 의원은 지난달 30일 전주교도소에서 출소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고, 또 이스타항공이 좋은 회사가 되게끔 하겠다. (해고된 직원들이) 다시 취업해야 한다. 그 일에 올인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직 전 의원.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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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발언에 대해 이스타항공은 이날 “단순히 부적절한 정도를 넘어 새롭게 탈바꿈하고 재운항을 준비하고 있는 이스타항공의 진정성 있는 노력에 대내외적 불신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스타항공은 이 발언에 대해 “현재까지도 이스타항공이 이 전 의원과 관계있다고 오해될 여지가 있어 전혀 무관함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전 의원을 향해서는 “향후 이스타항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해가 될 수 있는 어떠한 언동도 금해주기를 요청하며,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이 항공사는 특히 “㈜성정의 이스타항공 인수는 서울회생법원의 엄정한 회생 절차에 의해 이뤄졌다”며 “이 전 의원 측은 법원 회생 절차에서 어떠한 관여도 할 수 없었으며, 회생 계획에 따른 구주 전체의 무상소각 이후 이스타항공의 주식을 단 1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전혀 무관한 관계임을 알린다”고 설명했다.
이스타항공 자금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30일 전북 전주시 전주교도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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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참고로 ㈜성정 또한 이 전 의원과 전혀 관계가 없으며, 특히 형남순 회장을 비롯한 관계인 그 누구도 이 전 의원과 일면식조차 없음을 명확히 알려드린다”고 부연했다.
이스타항공은 그러면서 “재운항을 위한 마지막 관문인 항공운항증명(AOC) 승인 절차만 남은 상황에서 이스타항공의 재운항 및 정상화는 수천 명의 전·현직 직원 및 조업사 등 협력업체 등 모든 구성원의 생계와 연관된 매우 절박하고 중요한 문제”라며 “재운항을 위한 구성원의 간절한 노력과 피 마르는 기다림이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응원을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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