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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與서해피격 TF “월북몰이 직권남용에 대해 형사고발 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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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 직권남용 혐의…월북 단어 1개뿐

세계일보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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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태스크포스(TF)' 소속인 전주혜 의원은 24일 당 차원에서 관련자를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로 형사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팩트가 없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을 무리해서 고발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뉴스1에 따르면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TF 중간평가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차원에서 TF 활동이 종료되는 시점에 지금 나오는 여러가지 책임자들이 (사망한 공무원 이대준씨를) 제대로 구조 보호하지 않은 직무유기의 점, 월북몰이로 몰아간 직권남용의 점에 대해 형사고발을 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월북몰이에 관해 상당한 정황을 발견하고 있다"며 "직권남용에 대한 형사책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어진 질답과정에서 TF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당 차원의 고발은)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라며 "전 의원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 의원은 '형사 고발 대상에 문 전 대통령 들어가냐' '고발을 TF에서 논의했냐'는 질문에는 "하드팩트(확실한 정보)가 나와야 고발이 가능하다"면서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게 아니고 진실을 밝히려 하는 것이라 팩트가 없는데 고발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TF 측은 이날 Δ사건 당시 남북간 통신선이 끊어져 있어서 대처가 힘들었다는 당시 문재인 대통령 발언은 사실이 아니었다 Δ이대준씨가 사망한 다음 날 하루 동안 사건은 은폐했다 Δ사망·시신 소각 전보다 그 후에 더 많은 수색 병력이 투입되는 촌극이 벌어졌다 Δ청와대가 북한의 시신 소각 사실을 번복하도록 왜곡했다 Δ7시간 동안 북한 통신보고 내용 중 월북이라는 단어는 딱 한문장에만 등장하고 그 전후에 월북 관련 내용은 전혀 없다 Δ국방부가 월북 근거로 든 나머지 세 가지(슬리퍼·구명조끼·부유물)도 급조된 것이어서 월북 근거로 타당하지 않다 등 총 6가지를 국방부에서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1일 출범한 TF는 국가인권위원회, 해양경찰청, 국방부를 방문했고, 다음 주에는 국가정보원과 외교부, 통일부를 방문해 진상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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