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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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5일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경품 및 약관 외 요금감면'을 이용자에게 차별적으로 제공한 7개 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05억64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과징금은 업체별로 KT에 49억6800만원, LG유플러스에 36억3500만원, SK브로드밴드에 10억9300만원, SK텔레콤에 6억32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또한 유선방송사업자인 LG헬로비전에 1억800만원, 딜라이브에 4940만원, KT스카이라이프에 793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방통위는 이들 사업자들이 인터넷과 유료방송 서비스를 결합해 판매하면서 특정 이용자에게 차별적으로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서비스 이용요금과 품질을 통한 경쟁을 왜곡하고, 다른 이용자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및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경품고시)에 근거해 사실조사를 진행한 뒤 과징금 부과 등의 시정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방통위 조사결과 사업자별 평균 경품금액의 상·하한 15%를 벗어나 경품을 제공하는 등 경품고시를 위반한 비율은 전체평균 47.5%로 나타났다. 이들은 가입자에게 인터넷과 유료방송, 모바일서비스 상품을 결합해 팔 때 가장 많은 경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인터넷 단품 판매 시 가장 적은 경품을 제공했다.
또 신규가입자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경품을 제공한 반면 재약정 가입자들에게는 경품 지급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평균 경품 금액을 기준으로 이용자 차별 여부를 조사한 최초의 조사"라며 "이용자 차별을 최소화해 이용자 모두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이용자 차별 해소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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