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체 우호적인 평가위원 선임 방지책 찾아야”
지난 2020년 5월 시민단체들이 동백전 활성화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김광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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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역화폐와 공공배달앱 선정과정에서 소송전이 끊이지 않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4일 부산시와 부산시 산하 부산경제진흥원의 말을 종합하면, 부산경제진흥원은 지난달부터 2024년 5월까지 2년 동안 부산 소상공인들의 중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발한 공공배달앱 ‘통백통’을 운영하는 대행사를 선정하는 공고를 지난 4월 냈다.
3개 업체가 기술·가격제안서를 냈는데, 부산경제진흥원은 평가위원 9명으로부터 최고점을 받은 ㅂ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지난 9일 계약을 체결했다. ㅂ사는 배달의민족 등 민간배달 앱이 소비자들이 물품을 주문할 때 소상공인들에게 받는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고, 대신 부산경제진흥원으로부터 2년 동안 16억여원을 받게 됐다. 이 과정에서 탈락한 ㅅ사는 지난달 중순 부산지방법원에 동백통 운영사 계약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부산지방법원은 7일 ㅅ사의 신청을 기각했다.
부산시가 발행하는 지역화폐 ‘동백전’도 곤욕을 치렀다. 2019년 11월 첫번쩨 공모에서 탈락한 코나아이가 “선정과정이 불공정했다”며 부산시와 케이티의 계약체결을 중단시켜 달라는 가처분을 부산지방법원에 신청했다. 부산지방법원은 2020년 2월 코나아이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해 2월의 두번째 공모도 법정 다툼이 벌어졌다. 부산시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백전 운영을 대행하는 회사로 코나아이를 선정하자 이번엔 케이티가 부산지방법원에 우선협상자대상 선정을 무효해 달라는 내용의 ‘계약체결 등 후속 절차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가처분 신청 역시 기각됐다.
동백전·동백통 운영대행사에서 탈락한 업체들은 재판부에 주로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했다”며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의 손을 들어줬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평가위원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3배수 이상 공개 모집하고 참여업체가 추첨을 해서 1배수를 선발한다. 이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할 가능성은 있다. 3배수 이상 공개모집을 하는 과정에서 참여업체가 인맥을 동원해 공개모집에 응하도록 권유하면 자신에게 우호적인 인물이 1배수에 들어갈 확률이 높다.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부적절한 평가위원이 포함될 개연성을 인정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태도다. 부산경제진흥원 관계자는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평가위원 후보군에서 제척하지만 모든 평가위원 신청자를 검증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 섣부르게 제외하면 오히려 공정성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현행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평가위원 후보군에서 배제하기 힘들다고 하더라도 시민단체·전문가 등과 함께 불공정 시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직무유기다”고 되받았다.
지난 1월 출시한 동백통은 전국 광역·특별시 가운데 소상공인 중개수수료가 없다는 점에 힘입어 출시 다섯달 만에 가맹업체는 6천개, 회원수 16만명을 돌파했다. 동백전은 사용금액의 최대 10%를 되돌려주는 캐시백에 힘입어 가입자가 지난 4월 기준 93만명에 이르고 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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