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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방화미수 부른 층간소음 갈등…윗집 복도·문에 식용유 '콸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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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황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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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고 아파트에 불을 지르려 한 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윤중렬)는 지난 13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후 5시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집 위층에 거주하는 B씨(21)와 C씨(29)의 집 사이 복도와 벽면, 출입문에 식용유를 뿌려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라이터로 이들의 집 출입문 잠금장치에 불을 붙이려 했지만 불이 붙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층간 소음 문제로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에 따르면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식용유를 뿌린 바닥이 아니라 잠금장치에 불을 붙이려고 했기 때문에 방화를 실행하기 위한 행동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초범에 범행을 인정하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로 치료가 필요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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