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 통제하는 화물연대 |
경기 평택경찰서는 1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A씨 등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 등은 이날 오전 8시 20분께 평택항 동부두 4정문 부근에서 입차 차량을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경찰관은 손가락에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현장 부근에서 차량 운행을 20여 분간 방해한 화물연대 조합원 20여 명을 상대로 여러 차례 경고 방송을 해 이들을 모두 해산시켰다.
그러나 A씨 등 2명은 현장으로 돌아와 재차 같은 행위를 하다가 오전 8시 50분께 체포됐다.
경찰은 채증 자료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평택항에는 300여 명이 집결해 선전전 등을 펼치고 있다.
경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4개 중대를 배치한 상황이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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