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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김여사 특검법 찬성' 개혁신당, 상설특검 규칙 개정엔 반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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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특검 추천권 빼앗아 진보당에 주는 법"

'예산안 자동 부의 폐지' 국회법 개정안에도 반대

연합뉴스

무제한토론 이어가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7월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4법' 중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찬성 입장을 밝혀온 개혁신당이 28일 김 여사 특검법의 '우회로'로 꼽혀 온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재석 281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 정당들은 찬성표를 던졌지만, 개혁신당은 여당인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반대표를 던져 눈길을 끌었다.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검법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번번이 가로막혔지만,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김 여사 특검의 우회로로 꼽혀왔다.

개정안대로 상설특검 후보 추천 절차를 진행하면 추천위의 기존 여당 몫 2명은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많은 2개 정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게 된다. 의석수가 같을 경우 선수(選數)가 앞선 국회의원이 있는 당이 추천권을 갖는다.

이에 따르면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각각 추천권을 갖게 된다. 개혁신당과 진보당은 각 3석이지만, 재선 윤종오 의원이 있는 진보당과 달리 개혁신당은 모두 초선이기 때문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개정안을 놓고 "특검 추천권을 개혁신당에서 빼앗아서 진보당에 주자는 법"이라며 "당연히 전국단위 지지율도 높고, 편법 야합 정당도 아닌 개혁신당이 대표성이 있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개혁신당은 이날 국회의 예산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 않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 표결에서도 여당과 마찬가지로 반대표를 던졌다.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이자 당내 유일한 지역구 의원인 이 의원이 예산안 증감을 논의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배제된 것에 항의해온 만큼,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의 일방적 예산 관련 입법에 항의의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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