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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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의 연소득(연봉) 이내로 제한했던 시중은행 신용대출 규제가 다음달에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가 금리 인상이 확실시되고 있고 총대출 규제도 올 초보다 강화될 예정이어서 실제 가계 신용대출 증가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차주의 연봉으로 제한했던 신용대출 한도 규제가 이번달 말에 종료될 것으로 보고 시스템 등을 점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이 폭증했던 지난해 8~9월 각 은행에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이내로 제한해달라고 구두 요청했고 12월에는 이같은 내용을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 금융행정지도에 명시했다.
당시 행정지도의 기한은 올 6월30일까지였고 현재 금융당국은 행정지도를 연장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은 신용대출 한도가 늘어나면 증액된 전세보증금을 내기 위한 차주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임대차법이 오는 7월 말로 시행 2년을 맞이했기 때문이다.
임대차법상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한번 이용해 인상률을 5%로 제한해 전세 계약을 2년 연장할 수 있다. 2020년 8월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는 재계약 시 집주인의 요구대로 전세금을 올려줘야 하고 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면 퇴거해야 한다. 전세대출 한도가 꽉 찬 차주라면 신용대출로 전세금 증액분을 납부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신용대출 한도가 높아져도 금리 인상기에 총대출에 대한 추가 규제가 시행될 예정인 만큼 가계대출이 급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6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올해 들어서면 1월, 4월에 이어 세번째 인상으로 한은이 기준금리를 2개월 연속 인상한 것은 2007년 7월과 8월에 이어 14년 9개월 만에 처음이었다. 시장에서는 올 7월과 8월에도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올 1월부터 본격 시행한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7월에 강화되는 것도 차주로서는 부담스럽다. 금융위원회는 연봉에서 매년 갚아야 할 원리금(원금+이자)이 금융권 대출은 40%, 비금융권은 5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차주별 DSR 규제를 기존의 대출금 2억원 초과 차주에서 1억원 초과 차주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달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경우 701조615억원으로 전달보다 1조3302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개월째 감소한 것으로 이 중 신용대출 잔액은 한 달 전보다 6613억원 줄어든 131조7993억원이었다.
반면 한국은행이 집계한 전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60조6000억원으로 4월 말보다 4000억원 증가했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 잔액은 271조6000억원으로 전월보다 5000억원이 줄어 지난해 12월 이후 6개월째 감소세를 유지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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