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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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사업자를 신고한 경우 받는 포상금이 절반으로 줄었다.
18일 과세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을 신고할 시 지급하는 포상금이 기존 건당 최대 5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줄었다. 이는 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유지하면서 재정 부담을 낮추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국세청은 이같은 시행령 개정을 반영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개정안을 지난 12일 행정 예고했다.
현금영수증 거부 금액이 5만원 이하일 때 지급하던 포상금 1만원은 기존대로 유지됐다. 거부 금액이 5만∼250만원 이하일 시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던 기준은 5만∼125만원으로 조정됐다. 125만원을 초과했을 때는 25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같은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연간 한도 역시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조정됐다.
이번 고시 개정안으로 의무 위반 신고서 처리 기한은 명확해진다. 개정안은 접수된 신고서를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했으며, 피신고자의 부재 등으로 인해 확인이 어려우면 최대 20일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하게 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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