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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文정부는 "파업" 尹정부는 "운송거부"…화물연대 묘한 시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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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집단 운송 거부(총파업)에 들어간 화물연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조직이다. 형식적으로는 노동조합의 형태를 띠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노조로 인정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도 화물연대에 노조 설립 신고필증을 교부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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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 울산본부 조합원들이 7일 오전 울산 남구 울산신항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한 가운데 주변 도로에 화물차들이 줄지어 서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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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주는 노동법상 자영업자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로 분류된다. 이들은 사업자 등록을 한 뒤 이를 기반으로 자신이 소유한 차량을 수단으로, 화주와 운송계약을 맺고 일한다. 임금근로자와 달리 사업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다. 화물차주는 회사로부터 정기적으로 임금을 받는 임금근로자가 아니라는 뜻이다.(대법원 판결에서도 통상임금 관련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이라는 판단 기준이 들어감) 임금 대신 화물을 운송하고 매 운송 건당 운임료를 받는다. 주무부처가 노사관계 이슈를 관할하는 고용부가 아니라, 화물차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인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화물연대의 이번 집단행동은 노동 3권으로 보장되는 ‘파업’이 아닌 ‘집단 운송 거부’라는 게 역대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최근 보도참고자료에서도 ‘집단 운송 거부’라고 규정했다. 화물연대를 노조로 보지 않고 파업도 인정하지 않는 인식이 담긴 것이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응하는 부처가 보건복지부이고, ‘파업’ 대신 ‘집단 진료 거부’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와 같다”라고 말했다.

물론 집단행동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국민의 일반적 권리인 집회와 시위,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고용부 등도 9일 “화물연대도 법으로 보장된 단결권과 집회의 자유가 있는 만큼 법적 테두리 내에서 시위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다른 사람의 이해나 이익을 침해하거나, 기업 활동을 방해할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된다. 하이트진로 이천공장 출입구 앞에서 물류 배송 차량을 막아선 조합원 15명이 운송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정부는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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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 총파업 이틀째인 8일 경북 포항남부경찰서 경찰관들이 112순찰차를 투입, 남구 철강공단에서 시멘트 운송 차량과 레미콘 차량의 통행로를 확보해 주고 있다.[뉴스1]



이는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에 수동적 대처방식을 택했던 문재인 정부와 미묘한 차이가 있다. 문 정부 시절인 지난해 11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때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에서 이를 “파업”이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당시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에 대한 정당성 여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논박하지 않고,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해 물류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는 대응책을 밝혔다. “뚜렷한 명분이 없는 소모적인 행동” 등으로 분명한 입장을 밝힌 윤 정부와 대비되는 부분이다.

경찰의 법집행 태도도 달라진 분위기다. 지난 5년간 민주노총 불법 파업 단속에 소극적이던 경찰청은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즉각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문 정부 시절에는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을 점거하고, 현대제철 협력업체 노조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통제센터를 점거할 때도 경찰은 뒷짐만 졌다는 비판이 컸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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