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경찰, 울산서 경찰 폭행한 화물연대 간부 2명 영장신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찰이 7일 총파업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울산본부 간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화물연대 울산본부 소속 A씨 등 간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화물연대 총파업 첫날인 지난 7일 오후 2시 40분쯤 울산 남구 석유화학단지 4문 앞에서 조합원들이 왕복 4차선 도로를 점거하게 하고, 공단 안으로 진입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 간부 2명과 조합원 200명가량이 공단 진입 시도 과정에서 대치 중이던 경찰관들을 밀쳐 경찰관 3명이 가슴 통증, 다리 통증 등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A씨 등 총 4명이 체포됐으나, 경찰은 나머지 2명은 일반 조합원이고 가담 정도가 낮아서 귀가하도록 했다.

[김주영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