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목표…안지키는 기업에 제재규정 마련
집행위원장 "최고자리 적격 여성 충분해 도입에 적기"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DB 및 재판매 금지] |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유럽연합(EU) 회원국과 유럽의회가 2026년 6월까지 상장기업 이사회 구성원 40%를 여성으로 채우도록 하는 목표에 합의했다고 AFP 통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2012년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유럽 내 기업의 성평등 증진 목표에 대한 논의 결과로, 기업 이사회의 40%를 '과소대표된 성'에 할당할 것을 명시했다.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 모두에 할당제를 도입한 국가의 경우 할당률이 40%가 아닌 33%로 적용된다.
또한 성별이 다른 두 명의 후보자가 똑같이 자격이 있을 경우 기업들은 반드시 여성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목표에 미달한 기업은 투명하고 성중립적 기준을 도입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 같은 규정에 강제력을 부여하기 위해 회원국들은 규정 미준수 기업에 대한 제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2012년 EU 집행위가 지침을 제안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이 '유리천장'을 부술 적기"라며 "최고의 자리에 자격이 있는 여성들이 충분히 있어 그들이 그 자리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라라 볼터스 유럽의회 의원은 "수년간 어려움이 있었지만 회원국들이 이번 '여성 이사직' 이정표에 결국 합의하도록 한 데 자부심을 느낀다"며 "27개 회원국에서 즉각적인 진전이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U 집행위에 따르면 현재 27개 회원국 중 9개국에만 기업 이사회 내 성평등에 대한 법이 있다.
유럽양성평등연구소(EIGE)에 따르면 EU의 주요 상장기업 이사회에서 여성의 비율은 2010년 11.9%에서 최근 31.3%로 높아졌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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