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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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 컨테이너 기지에 주차된 화물차에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가자! 총파업”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붙어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과적, 기사의 과로를 막기 위해 일정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貨主)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 화물차 1만여 대에 적용하는데, 내년까지만 시행하고 중단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내년 이후에도 안전운임제를 유지하고, 운송료를 올려달라는 등의 주장을 하며 7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경찰은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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