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정부는 부모 사망에 따른 상속으로 부득이하게 다주택자가 되는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시행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기본공제 11억원, 고령자·장기보유특별공제 등 1세대 1주택자가 누리는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지난 4월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이에 상속주택을 받은 1세대 1주택자는 기존 혜택을 그대로 받을뿐더러 올해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정부 대책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상속받은 주택은 여전히 과세표준에 합산된다. 과세표준은 증가하지만 다주택자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식이다. 이 같은 정부 검토안이 확정되면 상속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해도 세 부담이 거의 늘어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을 1채 더 구매해도 종부세상 1세대 1주택 자격을 유지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주택을 보유한 경우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이사 등 사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도 주택 수를 1주택으로 산정해 1세대 1주택 자격으로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현재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시점에서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종부세도 2년 내 주택 처분을 전제로 혜택을 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올해 3분기 중 세법 개정을 완료해 올해 종부세 고지분부터 바뀐 규정을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방안을 항구적 제도 개편 성격이 강한 종부세법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면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려 중"이라면서 "다만 대상 주택 범위나 기간 등 구체적 요건은 결정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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