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일 공동성명을 내고 “무기한 집단운송거부 선언에 대하여 우려와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화물연대가 국가 경제를 고려한 대승적인 차원에서 운송거부를 철회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바를 정부 등 이해관계자들과 대화로 해결해 나가 달라”고 밝혔다.
국내 수출기업들이 코로나19 대유행에 이은 원자재 가격 급등 및 경기불황 전조와 힘겹게 싸우는 만큼 화물연대가 고충을 더하지 말라는 취지다.
경제6단체는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와 상하이 봉쇄조치 등으로 글로벌 수송난 및 물류적체가 심화하는 가운데 화물연대의 육상운송거부는 우리 기업들에 더 큰 부담을 줄 것”이라며 “수출물품의 운송 차질은 납기지연 등 해외 바이어들에 대한 계약위반의 원인이 돼 1차적인 손해배상 외에도 기업들의 대외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문제를 발생시켜 기업들의 피해는 산술적으로 추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역시 유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고통받는 화물차 운전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경유 유가 연동보조금 기준금액의 조정을 단행했다”며 “또 안전운임제의 일몰을 앞두고 관련한 논의의 진행을 위하여 관계자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신속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회유했다.
경제6단체의 이 같은 성명은 앞서 경총 등이 발표한 성명보다는 한층 유해진 것이다.
앞서 경총은 화물연대의 파업 예고를 ‘경제와 물류를 볼모로 잡은 명분 없는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정부는 우리 경제의 중심축인 무역과 수출을 위협하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해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 수위를 한껏 높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화물연대가 더욱 강경한 입장을 내놓자 정부와의 대화를 요청하는 것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화물연대는 정부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일몰제로 추진 중인 ‘화물차 안전운임제’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면서 7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들은 일몰제를 폐지하고, 유가와 연동하는 운임 산정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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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기자 minus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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