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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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 '박사방'을 개설해 여성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27)과 공범 남경읍(31)이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이 판결은 피해자가 조주빈 일당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한 첫 번째 사례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류희현 판사는 지난해 9월 조씨와 남씨가 피해자 A씨에게 5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손해배상금을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씨는 항소하지 않았다. 남씨는 항소했지만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해 징역 15년이 확정되자 지난달 19일 항소를 취하했다. 이로써 두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됐다.
조씨는 2020년 2월 A씨를 협박해 받은 사진과 영상 91개를 '박사방'에 배포했다. 남씨는 A씨가 텔레그램 계정에 연락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맡았다.
남씨는 SNS에 아르바이트 광고 문구를 올렸을 뿐 조씨가 A씨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배포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조씨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남씨가 '박사방' 조직에서 피해자를 물색·유인하는 역할을 맡고 특정 성착취물 제작을 조씨에게 의뢰한 사실이 인정돼 유죄 선고를 받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류 판사는 "추행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전송받은 영상물의 수도 많은 점, 현재까지도 영상물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되는 점, A씨가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 모든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 일당에게 성착취 피해를 본 여성은 A씨를 포함해 25명에 달했다. 그중 8명은 미성년자였다. 이 판결로 인해 다른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이 이어진다면 조씨 일당은 수억 원 이상의 배상금을 물어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조씨에게 징역 42년을, 지난달 남씨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확정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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