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9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문 씨를 벌금 8백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울 때 검찰이 정식 재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문 씨는 지난 3월 7일 새벽 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문 씨는 좁은 도로에서 마주 오던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붙었는데 상대 운전자가 술 냄새를 맡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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