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갑 이미지/더팩트DB |
[더팩트ㅣ구미=김채은 기자] "이번에 잡은 폭주족이 내 조카야, 수갑 풀어줘"
경북 구미에서 자신의 조카를 체포했다는 이유로 ‘독직폭행’ 누명을 씌우며 갑질을 한 경찰간부가 견책처분을 받았다.
16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구미경찰서 지구대 소속 A경사(30대)가 도로에서 난폭운전을 하는 폭주족 B씨(20대)를 검거했다.
B씨가 검거되자 다른 파출소 소속 C경감(50대)이 지구대로 들이닥쳐 친인척 관계인 B씨의 수갑을 풀어 주라고 요구했다.
A경사가 이를 거부하자 C경감은 체포 과정에서 독직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1시간 30여 분간 지구대에 머물며 조서 작성을 방해했다.
이후 C경감은 지난 1월 ‘A경사가 B씨를 붙잡는 과정에서 욕설과 폭행 등 독직폭행을 했다’는 내용으로 경북경찰청에 진정서까지 제출했다.
경북경찰청 감찰결과 A경사는 무혐의, C경감은 갑질행위로 견책처분이 내려졌다. B씨는 공동위험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나 C경감은 견책 이후에도 B씨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A경사가 조사를 받도록 괴롭혔다.
현재 A경사는 "계속된 조사로 정신적 피해가 심각해 더는 참지 않고 소송으로 맞대응하기로 했다"며 하소연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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