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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방탄' 비판에도…민주, '공직선거법 개정' 띄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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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허위사실공표죄·후보자비방죄 삭제하는 공선법 개정안 발의
與 "판결 바꾸겠다는 의도"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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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 이후 민주당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어펜딕스에서 열린 국내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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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예상 밖 중형이 선고된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우선 이 대표 재판과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이 대표 재판 시점과 맞물려 '방탄'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에서는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발의됐다. 대표발의자는 판사 출신이자 이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18기)인 박희승 의원이다. 지도부인 김윤덕 사무총장과 주철현 최고위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박 의원은 통화에서 "정치에서 해결할 일들을 법원으로 끌고 오는 건 수사 등 국가 인력이나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고 삼권분립 체제에도 안 맞는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경쟁 후보자에 대한 중상모략, 인신공격 목적이 아닌 공직 적격성에 대한 의혹 검증을 위해 확인하는 경우까지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과 주장이 표출되고 이에 대해 각종 언론과 유권자들로부터 검증과 선택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선거 과정에서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표현은 사법자제의 영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선거 과정에서 의견과 사실의 주장이 섞여 있는 후보자 간 공방은 최종적으로 선거인들에게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법원 선거운동과 관련해 '돈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말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며, 미국은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공표행위나 후보자비방행위에 대해 대체로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하고 형사처벌하는 사례는 없다"며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를 삭제하여 선거 과정에서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 표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도 공직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0일 관련 토론회 서면 축사를 통해 "현행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고 했다. 그는 "'이현령비현령'식으로 법을 적용해, 정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기능이 있다"면서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우리 국민의 의식과 사회적 틀이 잡혀 있는 만큼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법을 막는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민주당은 서면 축사가 1심 선고 전인 14일 전달됐다며 선고 결과와는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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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우선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당론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3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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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시스템을 망가뜨려서라도 이 대표를 구하겠다는 일종의 아부성 법안"이라며 "민주당이 이 대표 판결을 국회의 힘으로 바꿔보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인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이 야당 대표의 죄를 없애거나 형을 낮추기 위해 법을 개정하는 것은 명백한 입법권의 남용이자 이해충돌"이라고 날을 세웠다.

다만 이 대표 재판과 무관하게 시민사회에서는 해당 조항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허위사실공표죄(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대해서는 합헌, 후보자비방죄(제251조)에 대해서는 일부위헌결정을 내렸다. 윤현식 참여연대 노동·정치·사람 정책위원은 지난 7월 판결 비평에서 "정치적 논쟁으로 해결하고 유권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흠결이 보인다 싶으면 정치적 논쟁은 생략한 채 바로 사법부에 죄의 여부를 판단토록 돌려버릴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이들 규정"이라며 '정치의 사법화'를 유발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법이 이렇게 되어 있음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해악은 다름 아니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우선 개정안 발의가 이 대표 재판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론 추진 여부를 논의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법조인 출신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은 필요하다"면서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먼저"라고 했다. 법안 추진 시점이 이 대표 재판과 겹치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취지다. 또 다른 의원은 통화에서 "당론으로 추진하기는 어렵지 않겠냐"고 봤다. 그러면서도 그는 "선거에서 하는 말과 행동은 모두가 자신의 당선이나 상대방의 낙선을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선거라는 정치 행위에서의 모든 말들에 사법이 개입해서 진실게임 양상으로 만드는 건 적절치 않다"고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실제 선거관리위원회도 그렇고, 정치권과 전문가들이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며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도 제출됐던 것이고, 22대 국회에서도 제출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 선거법 관련해서 기소된 국회의원이 여야 합쳐 12~13명이다. 선거법 관련된 기소나 수사들은 계속 진행이 될 것"이라며 "그런 재판들과 수사가 계속 진행되는 한 선거법 개정은 안 된다는 얘기"라고 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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