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여야 공동 주최 '해상풍력특별법 정책토론회' 25일 개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정치권과 민·관 전문가 패널로 참석


더팩트

에너지전환시대 해상풍력특별법 정책토론회가 오는 25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조경태 의원실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탄소중립 목표 이행 중요 수단으로 주목받는 해상풍력의 특화된 법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여야와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해상풍력산업과 수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행사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에너지전환시대 해상풍력특별법 정책토론회는 '수산업과 어촌이 상생·공존하는 해상풍력특별법 어떻게 제정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오는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조경태·정희용·서천호·조승환·김소희 의원(이상 국민의힘)과 어기구·이원택·서삼석·주철현·이병진·문대림·임미애·박지혜 의원(이상 민주당)이 공동 주최하고, 더팩트·스마트수산어촌포럼·수협중앙회·한국해양수산개발원·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공동 주관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이 직접 참석해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해상풍력발전의 체계적인 이용과 관리, 지구 조성에 관한 통합적 행정절차와 해상풍력산업 보급의 활성화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유재 성격이 강한 해양공간의 난개발 해소 및 기존 해역 이용자와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갈등 해소에 관한 청사진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22대 국회에서 해상풍력의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6선·부산 사하을)이 지난 4일 계획입지를 통한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와 해상풍력발전지구의 조성에 관한 통합적 행정절차에 필요한 사항 및 해상풍력산업의 육성과 해상풍력으로 영향을 받는 수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해 해상풍력에 관한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이 토론회에서 진행된다. 먼저 △육근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해양수산분야 중심의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방안) △서성호 전 한국수산자원공단 기술개발실장(자원조성을 통한 해상풍력과 어업인 상생협력 방안) △유충열 수협중앙회 해상풍력대응지원TF 팀장(수산업과 공존하는 해상풍력특별법 제정 방안)이 주제 발표에 나선다.

민관이 참여하는 지정토론에서는 조경태 의원이 직접 좌장을 맡는다. △구도형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장 △최광준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보급과장 △최필종 멸치권현망수협 조합장(해상풍력대책위 수석위원장)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대외협력실장 △백옥선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용춘 한국수산자원연구소장이 열띤 토론을 벌일 계획이다.

shincombi@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