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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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울산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채 아파트 경비실을 찾아가 경비원 B씨에게 “나한테 왜 똑바로 인사를 하지 않느냐”며 “내 말 잘 듣지 않으면 일하지 못하게 잘라 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전에 입주자대표회장을 맡은 경험이 있는 A씨는 B씨가 소속된 용역회사를 거론하며 해고시키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평소 B씨가 자신에게 인사를 잘 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이날 술을 마시고 찾아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가 자신을 괴롭히자 고소했고, 이를 알게 된 입주자대표회의는 경비업체 측에 B씨 교체를 요구해 사실상 해고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를 찾아간 건 사실이지만 협박한 적 없고, 설령 그랬다 하더라도 B씨가 공포심을 조금도 느끼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열악한 지위에 있는 경비원에게 갑질해 엄벌할 필요가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협박이 한 차례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B씨 해고에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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