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인사 안 해?” 경비원에 해고 협박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 집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자신에게 인사를 잘 안했다는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에게 해고하겠다고 협박한 입주자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조선일보

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법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울산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채 아파트 경비실을 찾아가 경비원 B씨에게 “나한테 왜 똑바로 인사를 하지 않느냐”며 “내 말 잘 듣지 않으면 일하지 못하게 잘라 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전에 입주자대표회장을 맡은 경험이 있는 A씨는 B씨가 소속된 용역회사를 거론하며 해고시키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평소 B씨가 자신에게 인사를 잘 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이날 술을 마시고 찾아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가 자신을 괴롭히자 고소했고, 이를 알게 된 입주자대표회의는 경비업체 측에 B씨 교체를 요구해 사실상 해고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를 찾아간 건 사실이지만 협박한 적 없고, 설령 그랬다 하더라도 B씨가 공포심을 조금도 느끼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열악한 지위에 있는 경비원에게 갑질해 엄벌할 필요가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협박이 한 차례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B씨 해고에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주영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