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아파트 경비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자신에게 인사를 잘 하지 않는다며 경비원에게 ‘갑질’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울산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던 지난해 6월 아파트 경비실에 찾아가 경비원 B씨에게 “말을 잘 듣지 않으면 해고해 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평소 B씨가 자신에게 인사를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날 술을 마시고 찾아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B씨는 A씨가 자신을 괴롭히자 고소했고, 이를 알게 된 입주자대표회의는 경비업체 측에 B씨 교체를 요구해 사실상 해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열악한 지위에 있는 경비원에게 갑질을 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협박이 한 차례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B씨 해고에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