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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코빗 “친구 초대하면 1만원 상당 비트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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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인‧피 추천인 모두에게 비트코인 리워드

추천인에게는 무제한 리워드 혜택 제공돼

“가상자산 투자 경험하며 혜택 누릴 수 있어”

한국금융신문

국내 최초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대표 오세진)이 진행하는 '친구 추천 이벤트' 이미지./사진=코빗



[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국내 최초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대표 오세진)이 친구 추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코빗에 회원가입 내역이 없는 신규 이용자가 코빗 이용자로부터 받은 추천인 코드를 입력하면 추천인과 피추천인 모두에게 비트코인(BTC‧Bitcoin) 리워드(Reward‧보상)를 지급한다. 친구를 초대한 이용자에게는 건당 세전 1만원 상당의 BTC가 주어지며, 초대받은 이용자에게는 최초 가입에 한해 5000원 상당 BTC를 지급한다.

다만, 추천인과 피추천인 모두 고객확인 제도(KYC‧Know Your Customer) 인증과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 자동이체 연동을 완료해야 지급된다. 반복적인 회원가입 및 탈퇴를 통한 리워드 중복 지급은 불가하다. 피추천인 리워드는 가입 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 회원에 한정한다.

코빗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신규 가입 고객을 크게 늘리면서 다양한 혜택과 이벤트를 소개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추천인의 경우 리워드를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초기 투자금 마련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강조하려 한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코빗의 ‘친구 추천 이벤트’는 추천인과 피 추천인 모두 리워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강점”이라며 “이번 이벤트로 가상자산에 관심 있는 고객뿐 아니라 주변 분들도 함께 코빗 서비스를 이용해 가상자산 투자를 경험하는 동시에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코빗은 2013년 7월 국내 최초 설립된 가상자산 거래소다. 핀테크(금융+기술) 기술력을 인정받아 소프트뱅크(대표 마사요시 손), 판테라 등 세계 유수 펀드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 지난 2017년에는 글로벌 게임 기업 넥슨(NEXON·대표 이정헌) 지주회사인 NXC(대표이사 이재교)에 인수됐다.

현재 국내 2호 공식 가상자산 사업자이자 은행 실명 확인 계좌 거래가 가능한 국내 4대 거래소 중 하나로, 신한은행 실명 확인 계좌를 통한 원화(KRW) 입출금 거래가 가능하다. 내·외부 상장심사위원회의 심사 기준을 통과한 가상자산 100여 종에 관한 거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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