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청년 종부세 납부자 20만명…영앤리치는 어떤 건물 샀을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및 영동대로와 영동대교가 맞닿는 꼭짓점에 지어지는 루시아 청담 546 더리버의 조감도. [사진 출처 = 루시아홀딩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청년층 종합부동산세 납부자가 20만명을 넘어섰다. 라이프스타일이 개인화되고 중년층에서 청년층으로 부의 이동이 이뤄지는 등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여기에 최근 몇 년 사이 증가한 청년층의 내 집 마련 수요에 아파트 가격 상승 및 부동산 규제 강화가 맞물리면서 고급형 오피스텔 시장이 커지고 있다.

2일 국세청이 지난해 발표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종부세 납부자는 총 70만7446명이었다. 이 가운데 40대 이하 납부자가 20만5082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0·30대가 4만8768명이고, 미성년자도 366명에 달했다.

전체 납부자 대비 40대 이하 납부자의 비율도 매년 높아지고 있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40대 이하 납부자 비율은 2013년 21.46%에서 2020년 28.99%까지 올랐다. 지난 7년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상승 중이다. 올해 말 발표될 2021년 기준으로는 29%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고소득 청년층을 의미하는 '영앤리치'들이 최고급 소형 오피스텔 매매에 뛰어든 결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10억원 이상 오피스텔 거래량이 대폭 증가했다. 2019년 204건→2020년 457건→2021년 632건으로 2년 동안 3배 이상 늘었다 . 이 중에서도 85㎡ 미만 중·소형 타입의 거래량이 2019년 9건(4%)→2020년 68건(14%)→2021년 232건(36%)으로 급증했다. 특히 매매가가 3.3㎡당 1억원대인 럭셔리 오피스텔의 비중이 상당하다.

분양시장에서도 호텔급 서비스와 생활 편의 시설 등을 갖춘 강남권 오피스텔들이 인기몰이 중이다. 올해 초 분양을 시작한 청담사거리 인근 레이어청담은 분양가를 3.3㎡당 1억5000만원가량으로 책정했지만 얼마 전 '완판'에 성공했다. 지난달 남부터미널역 인근 하이엔드 오피스텔 더칸톤서초는 1.5룸 분양을 마쳤다. 지난해 분양한 루시아도산208 역시 1.5룸을 포함한 소형 매물이 당시 최고가인 20억원에 육박했지만 약 2개월 만에 계약을 마무리 지었다.

최근 모델하우스를 연 강남구 대치동에 들어서는 아티드의 분양가는 3.3㎡당 1억5000만원에 달한다. 강남구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인 3.3㎡당 8380만원의 약 2배 수준이다. 이 외에도 청담동 루시아청담546더리버·디아포제청담, 서초동 엘루크서초, 논현동 포도더블랙 등 하이엔드 소형 오피스텔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개인화된 성향의 젊은 부유층이 증가하면서 소형 오피스텔이 주거 시장의 새로운 경향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며 "특히 강남은 아파트를 지을 땅이 부족해 사업속도가 더딘 재개발·재건축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공급이 부족한 고가 아파트의 자리를 상업용지에 지을 수 있는 오피스텔이 대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청년층의 내 집 마련 열기가 꾸준히 지속되면서 진입 장벽이 낮은 오피스텔을 실거주용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오피스텔 청약 및 임대 수요가 풍부한 지역 부동산에도 온기가 고스란이 전해지고 있다"며 "높은 경쟁률에 맞춰 가격도 오르고 있는 추세"라고 전했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고가 오피스텔 소유자를 1주택자로 간주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어 고급형 오피스텔에 대한 투자심리가 이어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주택 청약 시 주택법 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에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오피스텔은 업무를 주된 용도로 하면서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 주택법상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청약 시 고가의 오피스텔 소유자를 유주택자로 간주하는 것에 대해 관계법령 및 타 부동산 제도와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