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제약 제공 |
일동제약(249420)이 일본 시오노기제약과 함께 개발하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후보물질(S-217622)이 일본 현지 동물 시험에서 기형 부작용이 확인됐다는 소식에, 국세청이 일동제약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13일 이 회사 주가가 급락했다. 시오노기제약의 주가도 급락했다.
이날 일동제약은 하한가로 장을 마감했다. 이 회사 주가는 전날보다 29.92% 급락한 4만 5200원을 기록했다.
이런 주가 급락은 일동제약이 일본 시오노기와 함께 개발하는 먹는 코로나19 치료제가 동물 실험에서 이상 반응이 확인됐다는 소식과 함께, 국세청이 전날 세무조사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다.
일본 현지매체에 따르면 시오노기가 개발하는 코로나19 치료제는 동물 시험 중 태아 기형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확인됐다.
시오노기는 지난 2월 임상 2상 결과를 바탕으로 생노동성에 긴급사용승인을 신청했다. 문제가 된 것은 임신한 토끼를 대상으로 한 시험인데, 약을 투여한 토끼의 태아에게서 기형을 유발하는 이상 반응이 확인됐다. 동물실험에서는 부작용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사람에게 투여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약물을 투여한다.
시오노기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에서는 임신부를 제외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일본 후생노동성은 임신부에게 해당 치료제를 쓸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시오노기의 먹는 코로나 치료제는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MSD의 몰누피라비르 후속 주자로 기대를 모았던 약이다. 앞서 일본 보건부는 시오노기의 코로나 치료제 100만명분을 선구매했다.
이날 이 약의 태아 기형 우려 소식에 일본 시오노기제약 주가는 15.8% 가까이 하락했다. 임신부 사용이 금지되면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폭넓게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인 MSD(머크)의 라게브리오도 태아 기형 우려가 있어 임신부 사용이 금지됐다.
일동제약은 시오노기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S-217622′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임상을 승인받아, 올해 1월부터 국내에서 코로나19 환자 대상 투약이 시작됐다.
전날 국세청은 일동제약 본사에 조사관을 급파하는 등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조사는 심층 기획 조사 등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주로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지 기자(mae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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