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3 (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계엄 선포, 사법심사 대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마은혁(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이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과 반대되는 의견을 밝힌 것이다.

조선비즈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란죄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씨가 계엄은 통치 행위이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 동의하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마 후보자는 “계엄 선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나 대법원의 태도는 사법 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태도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박희승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의 통치 행위도 헌재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묻자 마 후보자는 “알고 있다”고 했다. 마 후보자는 그러면서 “헌재와 대법원의 통치 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에 대한 태도는 확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또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관을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나”라고 묻자 마 후보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내란 특검법을 추진하면서 여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한 것이 위헌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마 후보자는 ‘위헌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2017년 민주당이 통과시킨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 특검법에 대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을 언급했다. 당시 특검법은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 2명을 모두 야당에서 추천받도록 규정했다. 최씨는 특검 추천에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등을 배제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특검 후보자 추천권은 사건의 특성을 고려해 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면 특검의 도입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했다”며 “심판 대상 조항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런 판례에 비춰봤을 때 대통령이나 여당이 추천권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 (특검법이) 합리성을 잃었다, 위헌이다라고 볼 수 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마 후보자는 “헌재 결정의 취지에 동의하고 있다”며 “사건화가 된다면 그와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마 후보자는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묻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이번 계엄이 계엄법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묻자 마 후보자는 “당시 비상계엄 선포가 요건을 충족했는지, 실체적 또는 절차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 다뤄야 할 탄핵심판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마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선후배와 친구들, 시민들과 함께 군사독재정권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시대적 과제의 해결에 작은 힘을 보태기 위해 나섰다”고 했다. 마 후보자는 서울대 정치학과 81학번으로 1987년 결성된 사회주의 지하 혁명조직인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 출신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야당이 추천한 마 후보자와 정계선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단독으로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선 안 된다며 인사청문회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23~24일 인사청문회를 열어 26일이나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강행 처리하는 경우 즉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승 기자(nalhs@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