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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위치정보사업 ‘등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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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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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12일 열린 제17회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10월 개정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위해 필요한 위치정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위치정보사업의 진입규제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위치정보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기존에는 심사를 거쳐 방통위의 사업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물적시설과 위치정보 보호조치 등 일정 요건을 갖춰 방통위에 등록하면 된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위치정보 사업의 등록, 변경등록 신청, 양수·합병 등 인가 신청 등에 관한 사항, 등록·인가의 사업계획서 및 세부심사기준을 개정했다. 개정된 위치정보법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방통위는 이날 과징금 부과기준도 구체화했다. 위치정보 보호조치를 위반한 사업자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을 위반행위와 관련한 서비스 매출액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하고, 과태료 가중·감경 사유를 명확히 했다.

정기 실태점검 의무도 규정했다. 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 사항에 대해 서면조사, 현장조사 등의 정기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개인위치정보의 침해사고가 발생하거나 구체적 민원이 제기돼 긴급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자에 통보하지 않고 실태점검에 나설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 의결로 위치정보사업 진입규제 완화와 함께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사후관리절차가 구체화돼 위치정보 산업의 활성화와 보다 안전한 이용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수현 기자(htinmaki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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