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급 소방안전관리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써 특급~2급에 해당하지 않는 건물 관리자를 말한다.
이들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또는 기존 소방안전관리자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 선임 신고를 해야하지만 코로나19 상황과 개인 일정 등으로 인해 자격 취득이 어려운 인원이 대다수였다.
이에 한국소방안전원 충북지부는 3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집합교육이 아닌 온라인 과정으로 운영해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접수는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www.kfsi.or.kr)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043-237-3119)로 문의하면 된다.
/배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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