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2022.3.17/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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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9 대선 사전투표 부실 관리 사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사실상 거부한 데 대해 “후안무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문재인 정권 내내 독립된 헌법기관임을 망각하고 정권 입맛에 맞춘 고무줄 선거법 해석을 내놓으면서 ‘문관위’라는 오명까지 얻은 선관위가 무슨 낯으로 감사를 거부하느냐”라고 말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소쿠리 투표’를 자초한 선관위의 부실 관리를 국민이 똑똑히 지켜봤는데 내부 감사만으로 대충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라고 했다.
앞서 감사원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6·1 지방선거가 끝난 후 선관위를 상대로 감사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이후 선관위는 “감사원 직무 감찰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는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실의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헌법 제97조에서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을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다”며 “행정기관이 아닌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설치된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 감찰은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소속 감사원이 헌법기관에 대해 직무 감찰을 실시하면 헌법기관의 직무 수행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인수위와 국민의힘은 감사원법을 근거로 선관위에 대한 감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감사원법은 직무 감찰의 범위를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로 규정하면서 제외 대상으로 국회·법원·헌법재판소를 명시했다.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선관위에 대한 감찰은 문제 될 게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인수위와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2012년부터 감사원 감사를 네 차례 받은 적도 있어, 감사를 받을 수 없는 무소불위의 기관이 아니다”라고 했다. 실제 감사원은 2019년 선관위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예산에 대한 감사를 벌여 부적절하게 집행된 내역을 지적했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해의 여지를 차단하겠다는 이유로 간담회 요청을 거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는 점도 추가로 공개했다. 사진은 28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2022.3.28/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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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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