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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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는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오는 11일부터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은 3월 1일 기준으로 남원에 주민등록 주소나 체류지 등록이 돼 있는 시민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등이다. 세대주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세대원이나 대리인도 필요 서류를 구비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5월 6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지원금은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남원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 생활을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수학 기자 shc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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