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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민법에 '인격권' 명시..'직장갑질' 피해 배상 청구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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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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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격권을 처음으로 법에 규정한다. 직장내 갑질을 포함해 온·오프라인에서 인격침해를 당했을 때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지우기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5일 판례로 제한적으로만 인정되던 인격권과 인격권 침해배제, 예방청구권을 일반적으로 명문화하는 민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인격권은 신설되는 민법 제3조의2 제1항에 규정된다. 해당 조항은 '사람은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성명, 초상, 개인정보, 그밖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돼 있다.

같은 조 제2항에는 침해배제·예방청구권을 담았다. 제2항은 '사람은 그 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 침해를 배제하고 침해된 이익을 회복하는 데 적당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침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돼있다.

법인도 인격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신설 조항인 제34조의2를 통해 인격권 조항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법인에 준용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 취지에 대해 "인격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인격권을 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불법녹음·촬영, 직장내 갑질, 학교폭력, 온라인 폭력, 메타버스상 인격침해, 가짜뉴스 유포 디지털성범죄, 개인정보 유출 등이 많아져 피해자를 보호할 근거도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인격권은 대법원 판례나 헌법재판소(헌재) 결정례에서 존재가 인정됐으나 명문 규정이 없어 적용 범위에 한계가 있었다. 또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사후적 손해배상청구만으로는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인격권 침해 중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 마련을 위해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일본, 대만, 중국 등 주요 해외 입법례와 판례를 참고했다"며 "인격권에 관한 연구용역, 논문대회, 외부전문가 자문 등을 실시해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받았다"고 했다.

이어 "판례로만 인정되던 인격권이 민법에 명문화됨으로써, 법률전문가가 아니어도 인격권을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법의 보호를 받는 권리임을 명확히 인식하게 될 것"이라며 "인격권 침해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경각심이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기존보다 넓고 다양한 분야에서 인격권 침해로 인한 법적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침해 당하거나 침해 우려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효적 구제수단이 확보될 것"이라며 "인격권 명문화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구성원의 인격적 가치를 보다 존중·보호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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