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안병하 치안감. 경향신문DB |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을 향한 발포명령을 거부했다가 고초를 겪고 사직한 고 안병하 치안감의 의원면직이 취소됐다. 유족에게는 미지급 급여도 지급된다.
인사혁신처는 1980년 6월2일 이뤄진 안 치안감에 대한 의원면직은 불법 구금과 고문 등 강압에 의해 이뤄진 사실이 인정돼 취소한다고 지난 24일 경찰청에 통보했다. 의원면직은 공무원 자신의 사의표시에 의해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이다. 진교훈 경찰청 차장은 31일 오후 안 치안감 유족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계급정년이 아닌 연령정년을 적용해 미지급 급여도 지급된다. 안 치안감의 경우 경무관 10년차에 해당하는 1981년 6월30일의 계급정년 대신 당시 61세였던 연령정년을 적용해 고인이 사망한 1988년 10월10일까지 100개월분의 급여를 소급 지급한다.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유족의 고충 민원을 받아들여 경찰청장에게 안 치안감의 의원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미지급 급여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당시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고인은 상부의 강경 진압 지시에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인권보호에 앞장선 분”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늦게나마 고인의 명예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육사 출신인 안 치안감은 6·25전쟁에 참전하고 중령으로 예편한 뒤 1962년 치안국 총경 특채로 경찰에 입문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남경찰국장(경무관)이었다.
안 치안감은 신군부의 발포 등 강경진압 명령을 거부한 채 “달아나는 학생을 뒤쫓지 말라” “공격적 진압보다 방어진압을 우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전남도청 진압 작전을 이틀 앞둔 5월25일에는 정부가 내린 ‘경찰무장 지시’까지 거부했다. 지시 거부 당일 안 치안감은 보안사령부로 끌려가 혹독한 고문을 당한 뒤 다음날 직위해제됐다. 같은 해 6월2일 부하들에게 책임을 묻지 말 것을 조건으로 사표를 냈으며, 이후 고문후유증으로 투병 생활을 했다. 1988년 10월10일 60세로 사망했다.
안 치안감은 1997년 민주화운동유공자로 인정됐다. 경찰은 2017년 안 치안감을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1계급 특진 추서했다. 광주에서는 안병하기념사업회가 매년 추모식을 지내고 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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