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헤어진 여성의 은행예금계좌로 수차례 소액을 입금하면서 재회하자는 취지의 문구를 남긴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25일 광산경찰서는 전 남자 친구가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정서적인 폭력을 가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헤어진 여자 친구 B씨 명의의 계좌로 여러 차례 1원씩을 송금하며 입금자명 대신 "다시 만나 달라", "찾아가겠다" 등 일방적으로 만남을 요구하는 메모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A씨와 B씨의 출·입금내역을 확인하고,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10월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나 그의 동거인 및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며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나 직장·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글·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동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주거동 또는 그 부근에 놓인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로 불안감·공포심을 심어 주는 경우 등이 반복적으로 이뤄지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유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스토킹 범죄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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