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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니가 할 일" 무릎꿇은 사람들 사진 받은 택배기사…상대방은 "먼저 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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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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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A씨와 옷 가게 주인 B씨가 주고 받은 문자 내용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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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 중동에서 택배 기사를 하고 있다는 한 남성이 최근 시비가 붙은 한 옷 가게 주인으로부터 갖은 괴롭힘을 받고 있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옷 가게 주인은 상대 택배 기사가 먼저 선 넘는 욕을 하고 위협을 가했다고 반박했다.


"내 남편 경찰이야, 겁대가리 없이"-택배기사 주장

지난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현직 택배기사입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시비가 붙은) 옷 가게 주인이 먼저 반말하고 욕을 해 같이 반말하고 욕을 해줬는데 그 뒤로 문자와 모바일 메신저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글에 따르면 이들의 시비는 옷 가게를 운영하는 B씨가 A씨에게 택배 물품을 던지지 말아 달라고 연락하며 시작됐다. B씨는 A씨에게 "배달할 때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고 던지나요? 던지지 말아 주세요"라고 연락했고 A씨는 "죄송하다"고 답했다.

B씨는 이 문제를 택배 회사에도 전달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자신이 어떻게 배달을 했는지 보려고 B씨에게 CC(폐쇄회로)TV를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갑자기 B씨가 돌변했다고 한다.

반말로 "나가"라고 했고 이에 A씨가 같이 반말하자 이번에는 욕을 했다고 한다. 이에 A씨도 같이 욕을 했고 그 뒤 문자 괴롭힘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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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가게 주인 B씨가 A씨에게 보낸 메시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A씨가 공개한 문자를 보면 "내 남편이 강력반 형사거든, 니 밥그릇 끊어줄게", "씨X놈아 니는 이제 죽었어", "한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 어디 까불고 있어", "폰을 끄든 숨든 맘대로 해 니같은 X끼 찾는 건 일도 아니거든" 등 과격한 표현이 가득 담겨 있다.

B씨는 문자 외에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서도 A씨를 압박했다. 특히 과거 자신에게 무릎을 꿇었던 이들 사진을 보내며 "이것들도 겁대가리 없이 까불다가 결국은 내가 용서할 때까지 무릎 꿇고 빌었다"며 "곧 니가 할 일이니 차 끌고 와"라고 한다.

A씨는 "솔직히 택배 할 때 물건 던지지 않았다"면서 "다른 건 그냥 욕이었지만 '그러니까 택배 기사나 하고있지'라는 말이 계속 생각난다"고 했다.


"자식X끼 안 봐도 뻔하다"- 가게주인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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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가게 주인 B씨가 A씨가 택배를 가게 안에 던지고 갔다고 올린 CCTV 화면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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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의 주장을 들어보면 택배 배달 방식을 두고 시비가 붙은 것은 맞지만 그 이후 상황은 A씨와 차이를 보인다.

B씨에 따르면 본사에 문제 제기한 것에 불만을 품은 A씨가 먼저 "쌍X아 내가 언제 그랬는데?"라고 욕을 하며 매우 위협적인 모습으로 가게로 들어왔다고 한다.

B씨는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욕을 하는 데 화 안 내는 사람이 더 이상하지 않냐"며 "계속 반말과 욕설을 이어가 존댓말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똑같이 욕과 반말을 한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CCTV를 보여 달라고 요구해 '직접 보여줄 게 아니고 본사에 보내겠다'고 했더니 때리려는 행동을 취했다"며 "매장을 나가면서는 결혼했는지 묻고 '니 꼬라지 보니깐 니 자식X끼 안 봐도 뻔하다'라고 가족을 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를 욕하는 건 괜찮은 데 가족에 대한 인신공격까지 하고 나간 사람에 반듯한 말을 사용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B씨는 일부 사람들이 무릎을 꿇은 사진을 보낸 것에 대해 "갑질로 인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했다. 그에 따르면 한 명은 물건을 훔치다 발각됐으며 또 다른 사람은 가게 진열장을 파손해 고소했더니 취하를 요청하며 보인 행동이라고 한다. 남은 한 명은 개인적으로 사과한다며 스스로 찍어 보낸 영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진들을 보낸 것은 내가 여자라고 무시하는 것 같아서 잘못을 저지르면 이렇게 된다고 겁을 주려던 의도였다"며 "다른 목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A씨가 자기 유리한 부분만 편집해 인터넷에 올렸는데 그게 전부는 아니다"라며 "진실은 수사 기관에서 밝힐 예정이며 선처는 없다"고 강조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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