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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을 공매에 넘긴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전 씨의 부인 이순자 씨 등이 낸 공매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기한 안에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캠코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1심 판결이 지난 9일 확정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당시 장낙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이 씨 등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전 씨는 1997년 대법원이 무기징역과 함께 확정한 추징금 일부를 체납했습니다.
검찰은 추징금 환수를 위해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습니다.
공매 대상은 토지 4개 필지와 건물 2건으로 구분되는데 각각 소유권자가 다릅니다.
본채는 부인 이순자 씨, 정원은 비서관이었던 이택수 씨, 별채는 며느리 이 모 씨가 명의자입니다.
전 씨 일가는 법원에 형사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내는 등 법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개별적으로 진행된 여러 소송에서 일관되게 본채와 정원은 불법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며 압류를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반면 별채는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이라고 인정해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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