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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본격 시행에도 애플 ‘버티기’… 방통위 “사실조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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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애플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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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 등 애플리케이션(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행위를 규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시행됐지만, 애플은 여전히 법 이행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애플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사실조사 착수를 검토하고 있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앱마켓이 앱 개발사에게 특정한 결제방식 사용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한 앱마켓엔 국내 매출의 최대 2%가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이후에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엔 이행강제금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애플은 전 세계 앱 개발사를 대상으로 자사 앱마켓 ‘앱스토어’의 자체 결제시스템은 인앱결제만 허용하고 있다. 앱 개발사는 이용자가 게임·콘텐츠 등 디지털 상품 구매를 위해 인앱결제로 결제한 금액의 최대 30%를 애플에 수수료로 내야 한다.

지난해 9월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행위를 규제하는 법이 시행되자 애플은 한국 법을 따르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여전히 결제정책 변경 등의 법 이행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법률에 이어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행위의 구체적인 유형과 처분 규정을 담은 시행령이 이날 개정되면서, 이런 애플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방통위의 사실조사는 앱마켓에 과징금 등 처분을 내리기 위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다. 애플에 대한 업계의 법 위반 신고를 접수하지 않아도 착수가 가능하다. 방통위는 시행령 개정에 임박해 최근까지도 애플 측에 재차 법 이행을 촉구한 만큼, 상황을 지켜보고 필요할 경우 사실조사에 들어가겠단 방침이다. 사실조사 착수 시점에 대해선 “정해진 건 없다”라고 했다.

애플코리아 측은 이 사안에 대한 언급을 삼갔다. 애플 본사는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직접 방통위와 논의하고 있다.

또다른 대형 앱마켓 사업자인 구글은 지난해 12월 자사 앱마켓 ‘구글플레이’에 기존 인앱결제 외 ‘개발자 제공 인앱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결제 선택지를 늘렸다. 다만 새 결제방식의 수수료율이 기존 인앱결제(10~30%)보다 4%포인트 낮은 6~26%로 정해진 걸 두고, 국내 업계와 정치권은 구글이 사실상 인앱결제와 다를 바 없는 결제방식을 추가하는 ‘꼼수’를 부린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업체들의 피해 신고가 있을 경우 실태조사를 거쳐 구글의 수수료 정책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겠단 방침이다.

김윤수 기자(kysm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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