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 기소했지만 5명 무죄 받아
무리한 칼날 휘둘렀단 비판 거세
공정과 상식 내건 尹 당선인
사법부내 권력 균형 맞출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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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법관들이 줄줄이 무죄를 확정받으면서 '사법농단 실체'에 대한 의문이 법조계 안팎에서 확산하고 있다. 당시 검찰이 대법원을 압수수색하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했고, 사법농단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전·현직 법관만 100명에 달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에게는 "수사방식이 지나치게 강압적"이라는 비판이, 법원에는 "법관 구속영장 기각으로 윗선 수사를 차단한다"는 의심이 나오는 등 곳곳에서 잡음이 일었다.
2018년 검찰총장으로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지휘했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을 바라보는 법원의 속내도 복잡할 수밖에 없다.
'적폐 수사'를 명분으로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와 기소를 밀어붙였다는 비판이 나오는 동시에, 법원 역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정권에서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숙제를 떠안게 됐다.
■사법농단 의혹 기소된 법관 14명 중 5명은 무죄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이 지휘했던 사법농단 의혹 사건 수사에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은 14명이다. 이 중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등은 모두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법관들이 줄줄이 무죄를 확정받으면서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한다"는 법관들의 주장이 현실로 확인되는 모양새다.
당시 검찰 조사를 받았던 법관들 사이에서는 "검찰이 지나치게 강압적으로 수사한다"는 불만이 흘러나왔다. "판사한테도 이렇게 강압적으로 수사하는데, 일반시민에게는 어떻게 할지 우려스럽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다.
한 현직판사는 "피조사자 신분을 교묘하게 이용해 압박하고, 압수수색 10분 전에 통지한 뒤 절차를 준수했다'고 한 경우도 있었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초유의 대법원 압수수색으로 재판실무 관련 자료가 검찰에 넘어가는 것을 두고서는 '검찰이 이를 역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한 현직판사는 "과거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법원의 무죄 판단도 검찰의 기소권 남용 비판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기소된 일부 법관들의 행위가 사법행정상 허용된 범위를 일부 벗어났다면서도, 이 같은 반헌법적 행위가 곧바로 형사처벌 성립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사법 적폐가 결국 반대진영을 쳐내기 위한 논리로 이용됐고, 결국 다 무죄가 나왔다"며 "모든 것을 이념적으로 판단하다보니 문제가 된 것"이라고 했다.
■'공정' 내건 尹…기대감도
다만 윤 당선인이 공정과 상식을 국정철학 가치로 내세운만큼 검찰 권력 강화 명분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눈치보기가 이뤄지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에 힘이 실리겠다는 예상은 누구나 할 수 있다"면서도 "'검찰공화국 회귀'라는 오명은 피해야 한다는 명분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 권력 복원에 있어서도 최소한의 구실을 만드려는 시도는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당장 윤 당선인은 임기 5년 동안 대법관 14명 중 대법관을 포함해 13명을 새로 임명하게 된다.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 9명 전원에 대한 임명도 윤 당선인 임기 동안 이뤄진다. 윤 당선인은 2027년 9월 임기가 끝나는 오경미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을 모두 임명하게 된다. 당장 오는 9월 임기 만료를 앞둔 김재형 대법관 후임 인선이 예정돼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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