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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尹당선인 약속대로 "1주택 종부세 작년 수준 동결"...22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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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세종=유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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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10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남구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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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오는 22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공개에 맞춰 발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13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공개되는 오는 22일 함께 발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은 '부동산세제 전반의 정상화 방안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해 보유세 부과 수준 등 세제 전반을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을 통합해 주택가격이 오르면서 함께 급증한 종부세·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재산세·종부세의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현재 수준인 95%로 동결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 경우 주택 공시가격은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시장가액 조정은 시행령 사안으로 국회 동의 없이 정부 의지만으로 추진할 수 있다.

종부세율 조정도 논의된다. 1주택자 대상 세율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낮추고 1주택자와 비조정지역 2주택자는 합산 세액 증가율이 전년대비 50%를 넘지 않도록 부담 상한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조정지역 2주택자나 3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도 현행 300%에서 200%로 낮추는 방안이 거론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 종부세율은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0.5~2.0%였지만 2019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해 기본 세율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됐다. 지난해부터는 1주택자 종부세율이 0.5%∼2.7%에서 0.6∼3.0%로 추가 인상됐다. 윤 당선인 측은 1주택자 세율을 0.5~2.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은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것도 추진한다. 취득세는 현행 1~3% 수준으로 부과되고 있는 체계를 단일화하고 생애최초주택 구매자에 대해선 취득세 면제 또는 1%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한다.

새정부가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보유세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선 세제 당국인 기획재정부와 의견조율이 선행돼야 한다. 국회 의석수 과반을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과 협의를 이뤄야 한다는 것도 변수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공개되는 22일쯤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다"이라며 "세부 내용에 대해선 대통령 당선인 측과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naro@mt.co.kr,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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