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전경. /화성동탄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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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아파트 창 밖으로 던져 죽게한 사람을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동물보호단체 ‘위액트’는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수사를 의뢰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위액트는 고발장에서 “누군가가 20일 오전 3시쯤 화성시 한 아파트에서 살아있는 작은 개 한 마리를 아파트 창 밖으로 던져 죽음에 이르게 했고, 행인들이 볼 수 있는 화단으로 떨어진 개를 방치해 사망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죽은 개는 4㎏ 남짓의 흰색 푸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위액트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화성시 반월동에서 발생한 ‘창 밖으로 던져진 개’ 사건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했다”며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112 신고로 화성동탄경찰서로 이관됐고, 위액트가 제출한 고발장까지 통합해 하나의 사건으로 수사가 이뤄진다”고 했다.
위액트는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의 탄원서를 받고 있다. 위액트는 “창밖으로 던져진 개는 즉사하지 않고, 몸을 겨우 움직이며 도움을 기다렸지만 결국 숨을 거두었다”며 “살아있는 생명을 잔혹히 창 밖으로 던져 죽음에 이르게 한 범인을 반드시 찾아 엄중히 수사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내부 커뮤니티에서는 사건을 조용히 덮으려는 듯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며 “이대로 시간이 더 지체된다면 학대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며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경찰은 조만간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뒤 아파트 CCTV를 확보해 분석하는 한편, 탐문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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